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1D-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0
개정이유 —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가분산원장의 기준 등안 제2조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공동기재될 것, 생성되는 정보의 시간 순서대로 기재될 것 등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 요건을 규정
- 나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안 제11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40억원 이상, 인력요건은 계좌관리전문인력 1명 이상, 내부통제전문인력 1명 이상, 전산전문인력 2명이상 등으로 규정
- 다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의3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신청서에 명칭,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관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라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유지요건안 제11조의5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의 유지와 관련하여 자본금 요건은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할것 등 완화된 요건을 규정
- 마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가능한 증권의 범위안 제17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의 이용이 적합한 증권으로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채무증권, 신탁 수익권, 유동화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규정
- 바분산원장등의 요건안 제17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의 요건을 해당 분산원장등을 이용한 전자등록업무에 참여하는 자가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될 것 등으로 규정
- 사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정보 기재 및 관리방법안 제17조의4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방법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실명정보가 아닌 정보 등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도록 규정
- 아분산원장등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열람·출력·복사안 제17조의5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등록기관이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출력·복사하는 방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부의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규정
- 자토큰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전환안 제17조의6
법률에서 위임한 토큰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전환 절차를 발행인이 전환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것, 발행인이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전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할 것 등으로 규정
- 차토큰증권에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안 제17조의7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된 개인신용정보 관리 기준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삭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계장부에 기재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기술적 특성상 삭제가 어려운 분산원장에 기재된 관련 정보는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사유 및 조회 권한을 가진 임직원의 제한하고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하도록 규정
- 카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방법안 제25조
분산원장등록증권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방법을 규정(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서 고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각각 전자등록을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양수계좌관리기관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할 것 등)
- 타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해소적립금안 제35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관의 초과분해소적립금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발행가액 총액의 100분의 1”과 “제11조의2제1항의 금액” 중 작은금액을 적립하고 초과분해소적립금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거나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토큰증권 제도가 시작되는 데 맞춰,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기준과 분산원장 요건, 토큰증권 관리 방법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산원장이 갖춰야 할 기준 마련
분산원장은 정보를 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하고, 정보가 생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야 해요. 토큰증권에 쓰는 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하고, 증권을 등록할 때 분산원장 사용료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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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투자계약증권 권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되는 권리를 전자등록 대상 권리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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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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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산원장
여러 참여자가 같은 거래 기록을 함께 적고 나눠 보관하는 장부예요.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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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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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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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2
- 예고 종료2026-11-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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