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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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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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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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1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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