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고, 산업통상부에 산업ㆍ자원안보 기능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성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산사업과 첨단산업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산업성장실, 산업자원안보실 및 무역투자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의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바꾸고, 산업자원안보실·산업인공지능정책관·한미통상협력과(한시조직)를 새로 두면서 인력을 늘리고 실·국 간 업무를 다시 나누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업자원안보실 신설과 업무 재배치
산업·자원안보 기능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려고 산업자원안보실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자원산업정책국, 산업정책실의 산업공급망정책관, 무역투자실의 무역안보정책관이 이 실 아래로 옮겨가요.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핵심자원 지정, 자원안보위기 경보 같은 업무도 새로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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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하부조직)
변경 전
운영지원과·산업정책실·산업기반실·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
변경 후
산업기반실·자원산업정책국 자리에 산업성장실·산업자원안보실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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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경과조치로, 제43조제3항의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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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부처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을 몇 명 두는지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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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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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10-01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