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1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8
개정이유 —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1조의2 신설
실시계획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규정
- 나실시계획 승인기준안 제11조의3 신설
실시계획의 승인기준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승인결과 통지 의무 부여
- 다실시계획의 변경승인안 제11조의4 신설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준(위치 변경, 면적 증감 등)을 규정하고 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 라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고시안 제11조의5 신설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고시 의무 부여 및 고시 내용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섬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에게 적용되는 실시계획의 신청·승인기준·변경승인·고시 절차를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시계획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성명·주소, 사업 명칭과 위치·면적, 시행기간, 총사업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해요. 위치도, 사업비 산출내역서, 권리관계 서류 등도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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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청서 기재사항 6가지와 첨부서류 7가지를 정해요. 제4호(주요 시설 배치도·설계도서)와 제5호(환경·문화유산·재난안전 서류)는 시·도지사가 사업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인정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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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상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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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
하나의 승인을 받으면 미리 협의된 다른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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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3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0-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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