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27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12.4.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때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 용적률 완화안 제4조
1)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정하는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용도지역 내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해양특화지구 내 용적률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로 구체화
- 나해양특화지구 지정 요건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특화지구 지정 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계획과 부합 여부,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이전지원계획과 부합 여부, 정주지원 시설 설치 적합성, 관련 기관·단체 집적 촉진 효과 등을 고려토록 규정
- 다해양특화지구 지정 절차안 제6조
해양특화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대국민 열람, 지구 지정 통지 등 구체적인 지정 절차를 규정
- 라해양특화지구 지정 해제안 제7조
해양특화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한 경우와 지정 해제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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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6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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