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1
개정이유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 가「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8조의2 개정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업자·수출업자 비식별화하여 제공 가능
- 나「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업무를 규정제36조 신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민간 공동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업무협약,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 다「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7조제1항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제37조 신설
정부는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정보·자금 등의 지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 라「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제38조 개정
정부는 포상, 자원안보 정책홍보에 필요한 포럼·세미나 개최,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가 핵심자원 수출입 과세정보 요청 범위와 국제협력·기술개발·인력양성·홍보 사업의 내용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 범위 정하기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정보를 종합 관리하려고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해요. 핵심자원의 품목별·수입업자수출업자별·국가별 수출입량, 수출입가격(변동내역 포함), 과세내역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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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를 정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면 수입업자·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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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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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법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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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6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6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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