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6
개정이유 — 초·중등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의 지원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61호, 2026.5.19.공포, 20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체계 정비안 제4조
교육감이 매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절차를 정비함.
- 나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 내용 구체화안 제7조의2 신설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 교육청 또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과 이를 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연계 및 통역·번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지원 내용으로 정함.
- 다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시 지역별 특수외국어 교육 및 지원 수요, 학생 수 및 언어별 분포, 전문인력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교육센터의 업무, 전문인력의 배치·운용 및 교육·연수, 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의 위임(안 제8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이주배경학생과 학교 현장에 적용될 특수외국어 시행계획 절차, 통역·번역 지원, 교육센터 운영 기준과 권한 위임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감도 시행계획을 세워요
지금은 교육부장관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세워요. 개정안은 교육감도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점검·평가 결과를 받아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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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시행계획 수립 주체)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각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수립 기한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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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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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와 달리 교육이나 사용 기회가 적은 외국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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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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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6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제교육정책담당관(우편번호 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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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sohee22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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