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4
개정이유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 제2항 제13호는 외국선박의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해통항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행위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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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정박·정류(停留)·계류 또는 배회(排徊)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을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 규정(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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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 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제2항)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영해를 지나는 외국선박에게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해요
법 제5조제2항제1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무해통항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해요. 외교부는 이 행위 유형을 시행령에 정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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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 유형이 없어요.
변경 후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정류·계류·배회,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선박용품 공급·수급, 그 밖에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를 정해요.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고 무역항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고 대기하는 경우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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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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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해통항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나라 영해를 지나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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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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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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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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