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3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음대책지역이 지역현실에 맞게 지정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을 정할 때 단독주택의 경계 또는 촌락의 생활 형태 및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요건을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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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3
- 예고 종료2024-09-13
- 공포2024-11-26
- 시행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