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5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의 등록, 신고,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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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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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시행 · 공포 2024-1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5
- 예고 종료2024-10-15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