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4-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3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의 등록, 신고,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과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의무교육 과태료를 횟수별로 나누고, 교육 연기와 빌린 시설 인정을 담은 22개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불이행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지금은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데,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1차·2차·3차 이상으로 나누는 기준을 만들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20만·40만·60만원, 궤도운송법 시행령은 100만·200만·300만원이에요. 수중레저활동법 시행령은 10만·15만·2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10만·20만·3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20만·30만·50만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4항
변경 전
현행은 <신 설> 항이에요. 교육 연기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원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제2조·제6조·제8조·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시행 · 공포 2024-1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8
- 예고 종료2024-10-23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