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제정
- 입법예고
- 2005-11-01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1
- 공포
- 2005-11-30
- 시행
- 2005-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5-162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제사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 법정화 됨에 따라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0.19, 국회의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회원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부담금의 원리합계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나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을 다음과 같이 함. 1)퇴직연금:퇴직당시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퇴직일시금: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다
적립금은 장기적인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안정유지를 위하며,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을 정하고, 분산투자 등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라
퇴직연금급여의 담보제공 사유와 요건을 회원의 주택구입,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담보제공한도를 회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함.
- 마
부담금수준, 납부현황, 적립금 운용현황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현황을 매년 1회 이상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 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제출시 적립금 운용상황, 급여지급사항, 중도인출현황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사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및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규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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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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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1
- 예고 종료2005-11-21
- 공포2005-11-30
- 시행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