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2013-12-26
- 시행
- 201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퇴직연금 수급요건 완화(가입기간 10년 조건 폐지)를 통한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을 위해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아울러,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용어의 사용을 통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수급요건 완화제4조제1호 개정
- ㅇ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당초 10년 이상) 퇴직연금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ㅇ퇴직연금 수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중ㆍ장기적인 연금 수급 유도
-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라
용어 통일 “회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혼용되는 “회원”과 “가입자”를 “회원”으로 통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수급요건 완화(제4조제1호 개정)
ㅇ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당초 10년 이상) 퇴직연금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퇴직연금 수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중ㆍ장기적인 연금 수급 유도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용어 통일
“회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혼용되는 “회원”과 “가입자”를 “회원”으로 통일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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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2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2013-12-26
- 시행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