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5
- 공포
- 2005-12-01
- 시행
- 2005-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6호
개정이유 — 선물업자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물업자에 대하여 분기별영업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선물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임·직원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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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06-0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0
- 예고 종료2005-11-15
- 공포2005-12-01
- 시행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