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7
- 공포
- 2006-01-27
- 시행
- 2006-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6호
개정이유 — 선물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취득을 통하여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개정(2005. 7.29. 법률 7617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선물업 허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주요출자자의 범위에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규정
- 나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대상이 되는 자를 주요출자자로 하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한 자로 함.
- 다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물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 중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불승인결정을 할 경우에는 일정기한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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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물업 허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주요출자자의 범위에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규정
나.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대상이 되는 자를 주요출자자로 하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한 자로 함.
다.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물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 중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불승인결정을 할 경우에는 일정기한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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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05-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3
- 예고 종료2006-02-07
- 공포2006-01-27
- 시행200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