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3호
개정이유 —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여건 조성을 통해 출산 장려문화를 유도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만 6세미만아동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뿐 만아니라 만 6세 미만의 자가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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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1
- 예고 종료2006-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