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05-11-24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4
- 공포
- 2006-02-06
- 시행
- 2006-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0호
- 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함.
- 나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2)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진흥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확보
- 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격려,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 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의 종류와 상해보험의 요건 등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도중에 일어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자 함.
- 마
국·공유재산의 사용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국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
- 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전국 자원봉사단체 협의체 기구로써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함.
- 사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및 센터의 운영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센터설치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센터운영의 혼선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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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4
- 예고 종료2005-12-14
- 공포2006-02-06
- 시행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