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06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5호
개정이유 — 자동차 자기인증시 안전도 확인방법 및 제작결함조사시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수수료를 인하 및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조사방법, 자료요청,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을 고시토록 함.
- 나제작결함시정 우편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해 시정권고를 추가하고 결함시정 구분을 강제와 자발시정으로 정의
- 라
제작결함조사시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결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단계화하고, 조사내용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에 공개하여 추가정보를 수집토록 하며, 예비조사 및 본조사 절차를 고시함.
- 마
타지역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수수료 인하((1,300원→300원)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사항(검사부문)란이 부족하여 재발급시 수수료(700원) 면제
- 바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내용을 확대 및 세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조사방법, 자료요청,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을 고시토록 함.
나. 제작결함시정 우편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해 시정권고를 추가하고 결함시정 구분을 강제와 자발시정으로 정의
라. 제작결함조사시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결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단계화하고, 조사내용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에 공개하여 추가정보를 수집토록 하며, 예비조사 및 본조사 절차를 고시함.
마. 타지역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수수료 인하((1,300원→300원)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사항(검사부문)란이 부족하여 재발급시 수수료(700원) 면제
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내용을 확대 및 세분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25-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6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