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7
- 공포
- 2025-04-28
- 시행
- 2025-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3호
개정이유 —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사용을 폐지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도입에 따라 당초 튜닝승인 후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재사용신고 시 제출서류 변경제99조제1항제4호
- ㅇ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제출에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및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 제출로 변경
- 나튜닝승인 후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조항 삭제제108조제4?5항, 제108조의2
- ㅇ이륜차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 이륜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조항을 이륜차 튜닝검사 시행으로 변경
- ㅇ이륜차 튜닝승인 후 이륜차 안전기준 적합여부확인 관련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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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사용신고 시 제출서류 변경(제99조제1항제4호)
ㅇ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제출에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및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 제출로 변경
나. 튜닝승인 후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조항 삭제(제108조제4?5항, 제108조의2)
ㅇ 이륜차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 이륜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조항을 이륜차 튜닝검사 시행으로 변경
ㅇ 이륜차 튜닝승인 후 이륜차 안전기준 적합여부확인 관련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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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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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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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5-1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2
- 예고 종료2025-03-07
- 공포2025-04-28
- 시행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