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4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2호
개정이유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
2006년도 정부예산중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이 100분의 50으로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제6조의 건강보험료 지원율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
- 나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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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6년도 정부예산중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이 100분의 50으로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제6조의 건강보험료 지원율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
나.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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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9
- 예고 종료2005-12-14
- 공포2005-12-30
- 시행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