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5-261호
개정이유 —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개정(법률 제7705호, 2005.12. 7.)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2005.11.22. 입법예고, 관보 29쪽, 노동부 공고255호)에 따라 동 법령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를 전자카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장비 등의 지원범위, 절차 등을 정함.
-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7세·2008년은 58세로 하고,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산정시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여 낮아진 경우를 제외하며,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함.
- 다
현행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중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임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아의 수가 40인이상인 경우 취사부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원함.
- 라
민간의 훈련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비용 대부요건을 완화하고, 검정수수료에 대한 지원금 중 교재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교재비 등의 영수증으로 내역 확인이 어려우므로 독학자의 자격취득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정액 10만원으로 정함.
- 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의 범위를 일용근로 등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로, 1회 위반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한 날의 구직급여로 정함.
- 바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부정행위별로 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 내지 300만원), 지급방법, 지급제한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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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3
- 예고 종료2006-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