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5
- 공포
- 2006-01-27
- 시행
- 2006-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05-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2005. 7.29. 법률제7637호)으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간병인 지원이 추가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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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1
- 예고 종료2006-01-05
- 공포2006-01-27
- 시행200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