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워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고,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분이 경매·공매되거나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되는 경우 상속·증여가액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매·공매를 이용하여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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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2-09
- 시행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