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9
- 공포
- 2006-04-20
- 시행
- 2006-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1호
개정이유 —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제도마련을 통해 산업입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경우 산입법 준용을 통해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사업시행자가 선수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중 공사진척율 10%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민간참여 촉진
-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부담금의 범위를 명시하여 업체의 부담경감 도모
-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사전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여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 ○
준공인가전 토???등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이나 상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으로 구체화하여 입주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설립을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경우 산입법 준용을 통해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민간사업시행자가 선수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중 공사진척율 10%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민간참여 촉진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부담금의 범위를 명시하여 업체의 부담경감
도모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사전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여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준공인가전 토???등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이나 상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으로 구체화하여 입주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설립을할 수 있도록 지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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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0
- 예고 종료2006-02-09
- 공포2006-04-20
- 시행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