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1-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4
- 공포
- 2006-03-24
- 시행
- 200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2005.12.23,법률 제7755호)으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및 공표제도 관련내용이 변경됨에 따라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석유대체연료사업, 품질검사수수료 상한조정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징금 체납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되, 휴업 또는 폐업 그밖에 산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법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이 개정되었는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야하는“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사유”를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로 규정함.
- 나
법 제25조제6항의 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위반사업자의 공표를 의무화함에 따라 그 위반의 경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사항에 행정처분 내용을 포함.
- 다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부정???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1리터당 0.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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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5
- 예고 종료2006-02-14
- 공포2006-03-24
- 시행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