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9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5호
개정이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7794호, 2005.12.29.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요정보제공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수 있도록 함.
- 나
표시광고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표시광고실증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
- 다
과징금부과시 법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용역 포함)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관련매출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과징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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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정보제공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수 있도록 함.
나. 표시광고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표시광고실증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
다. 과징금부과시 법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용역 포함)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관련매출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과징금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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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7
- 예고 종료2006-03-09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