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9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19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설치근거와「국가 연구개발사업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을 검토·심의」를 할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1)협의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 위원의 대상 범위를 규정 (2)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지정하는 근거규정 (3)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위임안건 범위를 규정 (4)필요시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 및 배분 등 검토·심의사항 개정 (1)현행 시행령상 동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 (2)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 -당해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관련 제도개선방향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의 작성기준 송부 개정 (1)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하는 회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에 관한의견의 작성기준(예산총액에 대한 의견을 포함)을 매년 4 월 30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송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7
- 예고 종료2006-03-09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