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8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150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 받아 과학기술진흥,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하였는바,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방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1)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운영토록 함. (3)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실시 근거 마련 (1)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가5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함. (3) 신규로 시행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의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출연·투자·융자 범위를 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하자고자 하는 관련 기업·대학·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투자·융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출자를 포함하는 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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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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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30
- 예고 종료2006-11-18
- 공포2006-12-29
- 시행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