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7
- 공포
- 2006-05-25
- 시행
- 2006-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05. 3.10.)으로 이북5도 관장사무가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 ·보완됨에 따라 명예시장·군수의 직무내용을 상위법에 일치하도록개정·보완하고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시장·군수의 임기규정을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명예시장·군수의 임기 조정 (1)이북5도 명예시장·군수의 궐위시 후임 명예시장·군수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명시적 으로 규정함. (2)명예시장·군수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을 마련함.
- 나
명예시장·군수의 직무규정 조정 보완 (1)2005년 3 월10일 개정된‘이북5도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수복지 명예시장 ·군수의 직무내용을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함.
- 다
시행세칙 근거규정 삭제 (1)본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관련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별도의 부령 제정은 필요치 않으므로 제8조(시행세칙)을 삭제함.
- 라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1)명예시장·군수 위촉 절차중‘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를‘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로 정비함. (2)명예시장·군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상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
- 마
명예시장·군수 임기 관련 경과조치 (1)명예시장·군수 임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명예시장·군수중 이 영의 공포일 이 전에 위촉된 자의 임기는 2007년 6 월24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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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7
- 예고 종료2006-03-27
- 공포2006-05-25
- 시행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