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5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북5도 시ㆍ도사무소의 설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향후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이북5도 시·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지역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넓게 규정해,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대응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무소 설치 대상 지역의 규정 방식 변경
지금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라고 직접 나열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시·도사무소)
변경 전
위원회 사무와 관련해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와 연락업무를 원활히 하려고 시·도에 사무소를 둠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와 연락업무를 원활히 하려고 시·도에 사무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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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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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북5도위원회
북한 지역에 있는 5개 도 출신 사람들의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맡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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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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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2
- 예고 종료2025-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