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0
- 공포
- 2006-05-10
- 시행
- 200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39호
개정이유 —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에 도입하여 현재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6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떫은감을 포함시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떫은감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함.
-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떫은감을추가 (1) 떫은감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단감품목의 보험운영 경험으로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타 품목에 비해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2) 떫은감을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추가함. (3) 태풍, 동상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떫은감 재배농업인의 경영 및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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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떫은감을추가
(1) 떫은감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단감품목의 보험운영 경험으로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타 품목에 비해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2) 떫은감을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추가함.
(3) 태풍, 동상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떫은감 재배농업인의 경영 및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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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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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0
- 예고 종료2006-04-10
- 공포2006-05-10
- 시행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