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5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17호
개정이유 —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물의 품목과 보상 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281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밤·참다래·자두를 추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밤·참다래·자두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재해보험의 대상 농작물에 관한 사항 정비 -농작물재해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규정되어 있던 사과·배·포도·단감·떫은감·감귤 및 복숭아에 관한 사항 삭제
- 나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밤·참다래·자두를 추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을 밤·참다래·자두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밤·참다래·자두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밤·참다래·자두는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결과,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타 품목에 비해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
- 다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별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보상대상농작물별로 규정하면서, 보험사업 실시중인 사과·배에 대한 자연재해의 범위에 강풍피해를 추가하고, 포도·감·감귤·복숭아에 대한 자연재해의 범위에 호우피해·강풍피해를 추가 -2007년 시범사업 실시하는 밤·참다래·자두에 대한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그간의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雪害) 및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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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4
- 예고 종료2007-06-25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