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4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72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820호, 2005.12.30.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정부 신기술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제정한“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환경신기술지정’을‘신기술인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업무분담에 따라 환경분야의 기술은 환경부장관이 접수·처리하도록 함.
- 나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을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하고, 환경기술평가 절차중 신기술인증신청서 접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은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함.
- 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라
「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을 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설정함.
- 마
환경친화기업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경법률 위반의 경우에도 2년간 3회이상 위반시 환경친화기업지정을 취소할 수있도록 함.
- 바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요건을 정함.
- 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이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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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3
- 예고 종료2006-04-14
- 공포2006-06-29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