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6
- 공포
- 2007-07-04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06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16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으로 기술료 사용용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ㆍ평가절차ㆍ취소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환경표지 등의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사용용도 및 실적보고 근거 마련 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다음 해 2월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⑵ 기술료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나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신청, 평가기준, 평가절차, 취소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신기술활용실적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⑴ 과기부, 건교부 등 타 부처와 같이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함. ⑵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을 기술의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현장적용의 우수성으로 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로 인증토록 함. ⑶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⑷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토록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는 경우 신기술인증서 발급번호 등의 고시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다
환경표지 등의 인증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법 제26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표지 등의 인증 취소 사유에 인증을 얻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라
위임 및 위탁 업무를 명확히 규정 ⑴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진흥원으로 하고, 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⑵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하며,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환경보전협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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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7
- 예고 종료2007-04-16
- 공포2007-07-04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