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48호
개정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06. 3. 3.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존 4종의 민원사무처리부(전화구술, 우편,모사전송, 일반민원)를 1종으로 통합함.
- 나민원인의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서식을 규정
- 다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전심사결과통보서, 사전심사청구접수처리부, 사전심사청구서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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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4종의 민원사무처리부(전화구술, 우편,모사전송, 일반민원)를 1종으로 통합함.
나. 민원인의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서식을 규정
다.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전심사결과통보서, 사전심사청구접수처리부, 사전심사청구서를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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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3
- 예고 종료2006-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