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47호
개정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06. 3. 3. 공포)으로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제 및 이의신청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규정하고,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의 신설 등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현행제도
- 가
다른 행정기관을이용한 민원처리의 경우 기존의 접수기관외에 민원인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도 처리???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함.
- 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보완요구에 대한 민원인의 보완연장 요청 횟수를 2회로 정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기관의 2차보완요구에 대한 민원인의 이행기간을 기존의 7일 에서 10일로 연장
- 다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연명부를 원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 내용의 민원을 여러기관에제출하는 관행을 방지하도록 함.
- 라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연장방법, 민원인의불복방법 등을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하고, 이의신청 대상 제외사항을 규정함.
- 마
사전심사청구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민원사무 중 대상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사전심사를 마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단축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
- 바
복합민원의 심의기구인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민원인의 참석을 통지하도록 하고, 창업이나 공장설립 등 주요복합민원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상정할 수 있도록 함.
- 사
행정기관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법률전문가를 1인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불가민원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함.
- 아
민원행정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국무총리 지침의 통보 대상기관을중앙행정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함.
-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민원·제도개선과제에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중점관리하고, 중앙부처에서 불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차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운영하고, 회의구성은 행자부, 국조실, 예산처, 법제처 및 과제 관련 부처의 부기관장으로 함.
- 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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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3
- 예고 종료2006-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