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56호
개정이유 — 약국 표지판의 표시사항과 약국광고에 대한 규제를 표시 또는 광고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 정을 금지대상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표시·광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약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가능하게 하고, 약국의 명칭으로 부적합한 명칭중 특정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만 표시하도록규정된 약국 표지판 표시사항을 표시금지대상을 규 정하고 그 밖의 표시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약국의 광고허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광고금지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서 그 밖의 약국광고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저으로 판단하여 광고할수 있도록 함 (3)약국의 명칭으로 사용금지된‘특정의료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과동일한 명칭 또는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으로 규정하여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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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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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3-28
-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07
- 예고 종료2006-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