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2006-06-23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8호
개정이유 — 2006년12월29일 공포된 개정「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시행령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출연재산 이전 보고서류 명시
- ○
설립등기를 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3개월 이내에보고할 때에 부동산·예금· 증권 등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를 정함.
- ○
보고서류 제출시에 관할청은 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나정관에 기재할 출연재산등의 일정금액 기준
- ○
학교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기재할 출연재산등의 일정금액 기준을 당해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의 10%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함.
- 다개방이사
- ○
개방이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 학교법인이 선임한 이사로 함.
- ○
사학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시행령에서는“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
학교법인의 추천요청 기일은 이사회 소집기간등을 고려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5일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전 3월)로 함.
- ○
2이상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각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천할수 있도록 하고, 협의 및 추천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인원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함.
- 라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정보 및 공개방법
- ○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 준하여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로 함.
- ○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시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은 공개하도록함.
- ○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3월간 공개하도록하고, 공개기간 경과후에도 교직원·학생·학부모가 공개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마시정요구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세부기준
- ○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 -학교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임원이 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의 30%(초중등은 50%)이상의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임원이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하거나교직원 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경우
- ○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에게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바대학평의원회
-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구성은 교수, 직원, 학생은 반드시 포함하되 그 밖에 동문, 지역인사 등 정관이 정한자로 하고,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평의원수가 전체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대학평의원의 정수는 11인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평의원정수는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정관 으로 정하게 함.
- ○
학교발전 계획, 학칙의 제·개정, 개방이사 추천 등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정하고, 기타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함.
- 사임시이사 선임법인 중 교비회계 전출·대여기준
- ○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 중 교비회계에서 전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수입이 회의비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교비전출에 따른 절차를 마련함.
- 아예·결산 공시 및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
- ○
학교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5일이내,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 할청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도록 함.
- ○
외부감사증명서 제출 대상 기준을 현행 대학교는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을 1,00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종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문대학도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은 제출하도록 함.
- ○
회계 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급별을 구분하지 않고 관할청이 감사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법제처?정리함.
- 자사립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 실시
- ○
교원의 임면권자가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하고, 임면권자가 당해 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국·공립학교의 교원??? 동일하게 함.
- ○
교원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하도록 함.
- ○
공개전형의 방법을 정하고, 지원자가 전형결과 등을 공개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차현행 시행상의 일부 미비사항 정비
- ○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할청에 수익사업 공고내용을 보고하는 제도를 폐지함.
- ○
정관변경인가 신청의 근거로 인용된 법 제45조제2항을 동 조문의 전문개정에 따라 법 제45조로 수정함.
- ○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절차의 특례의 근거로 인용된 법 제50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21조를 삭제함.
- ○
1991년 3 월 8 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변경함에 따른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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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1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2006-06-23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