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9
- 공포
- 2009-01-28
- 시행
- 2009-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08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 제도를 간소화 하거나 폐지하여 일선현장의 업무 경감 및 규제를 축소해 나가고자 함.
- 가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제출서류를 생략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토록 함. 다만,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제출서류를 생략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토록 함. 다만,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7
- 예고 종료2008-12-09
- 공포2009-01-28
- 시행200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