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4
- 공포
- 2006-06-22
- 시행
- 200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완료 후에는 감리완료보고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2005.12.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절차, 공사감리의 규모 및 대상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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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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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4-27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4
- 예고 종료2006-05-04
- 공포2006-06-22
- 시행200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