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5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41호
개정이유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결정통지서 서식을 정함.
- 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의 서식을 정함.
- 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에 대한 열람권자의 열람신청 서식을 정함.
- 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자의 범죄경력에대한 조회 및 회보의 각 서식을 정함.
- 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동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관리 대장의 서식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결정통지서 서식을 정함.
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의 서식을 정함.
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에 대한 열람권자의 열람신청 서식을 정함.
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자의 범죄경력에대한 조회 및 회보의 각 서식을 정함.
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동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관리 대장의 서식을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4
- 예고 종료2006-05-15
- 공포2006-06-30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