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6
- 공포
- 2006-08-11
- 시행
- 2006-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19호
개정이유 — 소방대상물, 위험물,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와 관계없이 인구와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소방력기준(인력, 장비 배치기준)을 지역별 소방수요에 따라 차등배치 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소방관서의 인력 및 차량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며 주40시간의 본격 시행에 따라 현행 지방소방관서에 2교대 근무로 배치족소방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등 민간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96년 도에 개정된 소방력 기준을 현 시대상황에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관서별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배치기준을 정함.
- 나
소방서 근무요원의배치기준을 정함.
- 다
소방파출소의 명칭을“119안전센터”로 변경하고 기관, 경방 등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을 정함.
- 라
부족소방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민간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함.
- 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력 보강계획수립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제출로 완화하고, 소방인력보강계획을“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함. ※파출소, 구조대, 출장소 등 소방기관 설치기준을“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하고, 본 규정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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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6
- 예고 종료2006-05-16
- 공포2006-08-11
- 시행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