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9
- 공포
- 2007-12-27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7-71호
개정이유 — 「항공법」이 개정(2005.11. 8.)에 따른 소방헬기가 항공법의 적용을 받아 동법 및 동법시행규칙상 조정사 및 정비사가 각각 2명이 됨에 따라 그에 대한 소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가“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별표3
항공사 3명을 조종사 6명으로 정비사 3명을 6명으로 개정(3교대 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별표3)
-항공사 3명을 조종사 6명으로 정비사 3명을 6명으로 개정(3교대 기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8-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9
- 예고 종료2007-11-29
- 공포2007-12-27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