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8
- 공포
- 2006-06-22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46호
개정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엄격한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어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개정(법률 제7766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됨에따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범죄피해자구조법 구조요건 중“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5조(피해자 생계곤란의 기준)를 삭제함.
- ○
제14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항법 제14조제2항”을“법 제14조제3항”으로 함.
- ○
제23조(구조결정에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제2항 중“가해자의 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란여부에 관한 판단은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등....”을“가해자의 무자력에 관한 판단은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의 증명 등...........”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범죄피해자구조법 구조요건 중“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5조(피해자 생계곤란의 기준)를 삭제함.
○제14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항법 제14조제2항”을“법 제14조제3항”으로 함.
○제23조(구조결정에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제2항 중“가해자의 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란여부에 관한 판단은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등....”을“가해자의 무자력에 관한 판단은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의 증명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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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8
- 예고 종료2006-05-18
- 공포2006-06-22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