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9
- 공포
- 2009-04-20
- 시행
- 2009-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0호
개정이유 —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1991년 이후 구조금액이 단 한번도 증액된 바 없어 구조금액을 현실화하고 장해구조 대상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 ○
유족구조금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으로, 장해구조금 최대 600만원 → 최대 3,000만원으로 단계적 차등화
- ○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인 ‘중장해’의 범위를 현행 ‘제1급 내지 제3급’ → ‘제1급 내지 제6급’으로 확대 ※ 차등화 기준은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유족의 수, 유족의 친밀도 등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유족구조금은 3단계,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 6단계를 다시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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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구조금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으로, 장해구조금 최대 600만원 → 최대 3,000만원으로 단계적 차등화
○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인 ‘중장해’의 범위를 현행 ‘제1급 내지 제3급’ → ‘제1급 내지 제6급’으로 확대
※ 차등화 기준은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유족의 수, 유족의 친밀도 등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유족구조금은 3단계,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 6단계를 다시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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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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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7
- 예고 종료2009-03-19
- 공포2009-04-20
- 시행200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