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06-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1
- 공포
- 2006-05-29
- 시행
- 2006-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20호
개정이유 — 건축물 구조 등의 이유로 비상구 설치가 불가피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 을 마련하여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화재안전기 준에 적법하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ont-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 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등과 숙박시설 방염대상물품 설치경과조치 등 개선 (1)2004년 5 월29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당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등을 , 기존 숙박시설에는 방염대상물품을 2006년 5 월29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등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설비를2007년 5 월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3)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소방시설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면제요건 개선 (1)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음. (2)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의 경우에도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논란해소는 물론 건축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시행 · 공포 2006-1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1
- 예고 종료2006-05-11
- 공포2006-05-29
- 시행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