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0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0
- 공포
- 2006-12-07
- 시행
- 2006-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된 특정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5층 이상인 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그 밖에 과태료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2급 방화관리대상물 개선 (1)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의 경우에는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해야 하는 등 소규모 건축주에게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관리할 수 있어 이를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함 (1) 11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2004년 5월 29일 강화 한바 있으나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법 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2)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11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선초래 방지와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다
숙박시설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선 (1)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이 우려됨. (2)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라
과태료 경감기준의 구체화 (1) 과태료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일한 처분요건임에도 처분권자에 따라 과태료 경감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있음. (2) 고의․과실이 없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과태료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과태료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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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시행 · 공포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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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9
- 예고 종료2006-07-10
- 공포2006-12-07
- 시행200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