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1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145호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 제도도입을 위한「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공포)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의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협의 회의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의자격요건을 이와 일치시키기 위함.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협의회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요건을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1
- 예고 종료2006-06-01
- 공포2006-06-30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