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5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5
- 공포
- 2006-07-21
- 시행
- 200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6-6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350호, 2006. 2.22. 및 제18 260호, 2004.1.29.)됨에 따라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양경찰학교장에게 경감 이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문어적이고 까다로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양경찰학교장에게 징계권 부여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양 경찰학교장에게 경감 이하 소속 경찰관 징계권을 위임하여 지휘권 확립에 기여토록 함.
- 나
용어 정비 문어적이고 까다로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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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양경찰학교장에게 징계권 부여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양 경찰학교장에게 경감 이하 소속 경찰관 징계권을 위임하여 지휘권 확립에 기여토록 함.
나. 용어 정비
문어적이고 까다로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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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5
- 예고 종료2006-06-05
- 공포2006-07-21
- 시행200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