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3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17호
개정이유 — 경위 계급의 징계관할 변경, 징계위원의 외부인사 위촉근거 마련 등 징계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위 계급이 증원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경위 계급의 징계관할을 지방경찰청ㆍ해양경찰청에서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있는 경찰서, 해양경찰서 등으로 하향 조정함.
- 나
2인 이상이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계급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직근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사건의 징계관할을 명확히 함.
- 다
징계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라
지방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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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위 계급이 증원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경위 계급의 징계관할을 지방경찰청ㆍ해양경찰청에서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있는 경찰서, 해양경찰서 등으로 하향 조정함.
나. 2인 이상이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계급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직근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사건의 징계관할을 명확히 함.
다. 징계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지방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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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24
- 예고 종료2008-11-13
- 공포2008-12-17
- 시행2009-01-01